안동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 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적극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계약전력 100㎾~3,000㎾의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 20℃이하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옥외 네온사인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안동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난방온도 20℃ 제한 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1월 7일부터 시내 전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17~19시까지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3,0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은 실내 평균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안동시도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돌입하기 위해 전력 예비력 400만㎾(전력수급 관심단계) 미만일 경우 전력 피크 시간대인 10:00~10:30, 11:00~11:30 두 차례 난방 가동을 중지한다. 전력 예비력이 200만㎾(전력수급 주의단계)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단전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18℃ 이하로 난방 온도를 제한하며 개인 난방기는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 이하로 유지, 내복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