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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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2.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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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기구 기존조명 비해 절전효과 80%, 수명 5배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가 12월 7일 개최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백열등과 형광등 같은 기존 조명을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조명으로 교체·보급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LED조명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형성하여 대정전사태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우선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유형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생산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LED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탁월한 최첨단 조명기구로서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차세대 조명인 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예비율 급감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국내실정을 고려하면 최우선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도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LED조명의 절전효과는 기존 조명기구 대비 최저 50% 내지 최대 80%이고, 수명은 무려 5배 이상 긴 최저 5만 시간이나 된다. 하루 24시간 내내 켜둘 경우에도 약 6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기물 비용도 현저히 절감하게 되며, 안전성이 증대되고, 자외선 발생과 발열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구의 단가가 백열등에 배해 약 6-7배 비싸긴 하지만, 이 또한 기술력 향상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므로 교체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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