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가세 13억 환급으로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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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가세 13억 환급으로 세수증대
  • 조대영 기자
  • 승인 2012.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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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원 노력으로 환급… 안동시 재정운영에 도움될 전망

안동시가 12월 12일 안동세무서로부터 13억2천3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자칫 국세로 귀속할 뻔한 세원을 찾아 돌려받은 것이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건립비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안동시가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용상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차장조성·고추종합처리장·학가산온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청소년수련관·하회마을상가 등 건물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등 총 16개 시설물이다.

▲ 안동시청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분적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환급받은 것은 도내 처음이다.

이러한 성과는 환급이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안동시 회계과장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들의 밤낮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지자체 업무특성상 부가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자칫 엄청난 재정을 낭비할 뻔 했다. 여기에는 안동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이식 세무사의 국세관련 조언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안동시에서는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시의 중점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세원을 환급받게 되어 안동시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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