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를 위해 지방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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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를 위해 지방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2.1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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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숙 의원 기고문

Ⅰ.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단체장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됨은 물론 지역민을 대신하여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을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단체장이 과거 중앙만 바라보던 행정에서 지역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변화했다. 지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책결정은 물론 각종 인허가 기간 축소,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이러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원 부족으로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재정력 차이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 증대, 지방토호 세력의 전횡확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이해 집단간의 갈등이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Ⅱ.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분쟁의 원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갈등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노숙자 시설, 장애인 시설, 하수처리장 등의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나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다. 이와 같은 혐오시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반기는 지역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시설의 입지를 반대한다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동을 무조건 님비(Not In My Backyard)로 규정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반면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도 안 될 일이다.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분쟁의 원인은 어떤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는 혐오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행정에 대한 불신,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불이익, 지역이기주의 팽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선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천진숙 의원

Ⅲ. 지방의원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이다

2009년 중부지방에서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있었다. 이 지역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그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함께 이러한 집회를 주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행동이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만, 그 선거구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 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폐지하는 자치입법권,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 및 재산취득․처분의 승인, 지방채 발행 등을 승인하는 자치재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자료요구 등으로 집행부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 청원수리, 법령․조례에 의한 동의권, 자율권 등은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전체주민의 대표자 지위로서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Ⅳ. 지방의원은 갈등을 풀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하기 위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동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를 위한 님비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역 지방의원이 반대집회에 선봉에 나선 것은 지역주민의 압력과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시설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면 사업주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에 기인한다면 이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주체와 주민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통합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에 앞장서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타협점을 찾아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며 그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천진숙 의원(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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