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 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요관리를 위하여 계약전력 100㎾~3,000㎾의 전기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옥외 네온사인제한 등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 1월 6일까지 난방온도 20℃ 제한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했고, 1월 7일부터 시내 전 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3,0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단속은 읍면지역의 경우 자체 단속반을 가동하며, 동지역의 경우 본청 동 담당 실과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2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가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안동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았다. 전력예비력 400만㎾(전력수급 관심단계) 미만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10시30분, 11시~11시30분 두 차례 난방가동을 중지하고, 전력예비력이 200만㎾(전력수급 주의단계) 미만시에는 의무단전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18℃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개인난방기는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 이하로 유지하고 내복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