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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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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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월 30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도청이전지 현장에서 집행부(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현황보고에서 이상용(영양) 위원장은 계사년 들어 첫 회의인 만큼 날카로운 정책대안으로 본 궤도에 오른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30일 도청이전지 현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신청사 개청일정이 당초 보고시 2014년 3월에서 6월, 다시 10월경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준공이 2015년 6월경 완공된다면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천7백여 명이 넘는 도청공무원들의 숙박이 해결되지 않은채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이 마련된 후 개청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청일시를 늦출 것을 주문했다.

신도시 1단계 조성공사에 있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일 수 있으나 원청회사 대비 하청업체 낙찰율이 75%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낙찰율을 따져볼 때 저가공사로서 하청업체가 부실해지거나 자칫 공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며 개발공사에서는 철저히 감독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1단계 개발지구 내 진입도로 폭이 50m로 계획되어 있지만 2,3단계 지구내 진입도로는 30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실시계획 확정시 50m로 지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향후 사법기관이 들어올 경우를 감안하여 지구 내 부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지장물 보상에 따른 대상인원과 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업무시설 조성원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업무보고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민원 전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이 과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잦은 과장, 사무관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1단계 사업지구내 이주대상가구가 150여 가구가 남았는데 이주시한인 2월 말까지 완전 이주가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현재 이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이주민대표들과 집행부, 도의원, 개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등을 거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신청사 주차공간이 1,800여 대 정도이므로 비좁진 않을지 의문시 된다며 주차공간 확보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고, 국비확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유관기관 이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도와 안동시, 예천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갈 것을 요구했고,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핵심부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홍광중(안동) 교육의원은 교육청 건립부지의 경우 아직 주민들이 이주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간내 이주가 완료되고 4월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도 도청 개청시기 이전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교육청 출입 지하도 설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진(예천) 의원은 현재 세종시청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세종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기관, 임대아파트, 병원 등 정주여건 조성과 완벽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용(영양)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 도청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지방도로 개설을 역점적으로 시행할 것과,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은 도청 개청시기와 동시에 완료되어야 공무원들이 이주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개청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정주여건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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