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이 2월 1일 개최된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이라는 주제의 입법정책 워크숍에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신도청시대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금번 워크숍은 송필각 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의원) 주관으로 도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세정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고문인 금오공대 조진형 교수가 ‘지방분권, 지방의제’를 발표했고,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인 최영은 박사가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과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 정책연구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과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무려 세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김명호 의원은 “지방정부 전체 예산 약 151조원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하청기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을 실현해야 하는데, 민주화과정에서 재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직 자치행정권 중 지극히 일부만을 지방에 위임하고 있는 초보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자치사법권은 논외로 치더라도, 자치입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밀히 ‘자치’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1991-95년 자치‘부활’이라는 종래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트리지 않으면 미래 문명사회의 국가운영원리를 제대로 구축해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하루빨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고, 진작 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2014년 7월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는 조례입법권 범위확대와 의회의 인사권독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의원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는 등 다문화적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