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전통시장상품권, 오는 11월까지만 사용·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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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전통시장상품권, 오는 11월까지만 사용·환전 가능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7.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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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앙·용상·풍산·구시장 총 4개소 사용
가맹점,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
▲안동전통시장상품권
▲안동전통시장상품권

[안동=안동뉴스] 지난 2016년에 판매된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과 환전이 가능하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유효기간이 판매일로부터 3년인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2016년 1월에 판매가 완료돼 유효기간이 2019년 1월까지였다.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하여 사용돼서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한 결과, 상품권 구매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래 보호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총 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과 환전이 불가능해 시는 각 상인회에 안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사업종료로 인해 소비자께서는 기한 내에 사용해주시고, 가맹점주께서는 기한 내에 환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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