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오는 12월에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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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오는 12월에 결정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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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북=안동뉴스] 낙동강 수질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결정이 미뤄졌다.

지난 23일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020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행정처분 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으로 상정된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지난 4월 경북도가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열리게 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유출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긴급점검에서 총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6월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본회의를 열게 됐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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