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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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3.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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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가능

지금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없었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3월 4일 오전 8시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민원24시’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관계공무원이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 주소(URL)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등록사항별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이미지 제적부 미포함)이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이고,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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