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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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0.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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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안동뉴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도로에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이며, 2020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시행에 맞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의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해 의성북부초등학교 스쿨존에 신호기 설치, 의성북부초등학교를 포함해 단촌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안계초등학교 스쿨존에 각각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1개소씩을 오는 11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계획 수립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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