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단체, 예산 지원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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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단체, 예산 지원조례 '논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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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행정동우회·재안경우회 지원 조례 두고 의견 대립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안동시의회도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서 그동안 예산지원에 대해 특혜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자체들의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사례들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와 전직 시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2014년 7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와 지원 규정 삭제, 또는 개정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사항을 통해 위법한 보조금 지원예산 편성과 집행 금지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와 보조금 규정 정비 지원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도 의원,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정복순 의원, “더 시급하고 절박한 곳부터 지원해야”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지원법률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 상정하기 위해 안동시행정동우회와 재안경우회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다.

임태섭 의원은 “회원이 285명인 안동시행정동우회의 지원 조례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0여명의 퇴직경찰관들의 모임인 안동시재안경우회 지원 조례를 마련 중인 김경도 의원은 "상위법이 정해진 만큼 각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복순 의원은 "정책이 필요한 곳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분들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퇴직자들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곳이 있다. 당장 교복지원조례 같은 것이다. 집행부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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