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접수...1월 4일부터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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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접수...1월 4일부터 15일까지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0.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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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안동뉴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철선·전기울타리는 총사업비 1억5천3백만 원으로(지원60%, 자부담40%) 농가당 400m이내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야간조명 센서등은 총사업비 2천1백만 원으로(지원50%, 자부담50%) 농가당 3대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울타리설치 사업과 야간조명 센서등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지원)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과 ‘2021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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