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등의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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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등의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4.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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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 의원,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이 지난 2018년 의회에 입성하면서 추진한 학생 교복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의회의 한 문턱을 넘었다.

16일 오후 2시 안동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날 총 14개 안건 중 첫 번째로 심의된 관련 안건은 정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자리에서 정 의원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했다. 안 제3조에서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과 금액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는 지방소멸의 위기속에서 인구 유출을 방지할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행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안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안동시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 한해서 교복구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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