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확대... 영주시,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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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확대... 영주시, 문경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5.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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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완화로 방역과 경제 균형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안동뉴스] 지난 4월 26일부터 경북관내 12개 군에서 전국 최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4일 0시부터는 영주시와 문경시로 확대 적용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6일간 총 24명, 일일 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청송군 주왕산면에서 수도권 확진자 접촉으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확산이 차단됐다. 

시범실시 이후 경북 12개 군 지역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 매출 증가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미실시 11개 시군에 대한 확대적용을 검토해 코로나19가 안정된 영주시, 문경시 시행을 중대본과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 5월 중 영주시는 총 8명 일일 0.4명이, 문경시는 총 5명으로 일일 0.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영주시와 문경시의 확대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4개 시·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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