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민 안전보험’가입...군민 누구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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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 안전보험’가입...군민 누구나 혜택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1.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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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안동뉴스] 예천군이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계약 기간은 5월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연재해 사망 2건 2천만 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6건 5천만 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예천군 담당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되고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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