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적법... 대법원 영풍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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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적법... 대법원 영풍 상고 기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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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운동연합, "50년 만에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 환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안동=안동뉴스] 낙동강 수질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0일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 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석포제련소 측이 상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는 배출 허용 기준의 약 10배, 셀레늄은 허용기준의 2배 정도 초과해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같은 달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는 "오랜시간 적극적인 활동으로 석포제련소의 실상에 대해 일부분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며 "50년만에 처음이기는 하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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