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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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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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부터 우선 선정 대상자 철거 시작
▲사진 청송군청 제공.
▲사진 청송군청 제공.

[청송군=안동뉴스]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희망자들은 2월 14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4월 초부터 우선 선정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작업 환경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 분진 발생을 차단하는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인체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차상위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추후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해 1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송군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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