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이틀 연속 옥동 아파트 단지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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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이틀 연속 옥동 아파트 단지서 발생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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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시설물 훼손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지난 20일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사진 독자 제공)
▲지난 20일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사진 독자 제공)

[안동=안동뉴스] 최근 안동에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의 벽보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벽보 자체가 사라지고 일부 조각만 남긴 채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21일에도 같은 동네 또 다른 아파트 앞에 설치된 벽보도 절반 가량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다. 벽보들이 땅에 떨어져 일부 후보를 볼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떨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사진 권기상 기자)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떨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사진 권기상 기자)

선거벽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는 안동과 예천지역에서 선거와 관련한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옥동 시민 A 모 씨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선동에 휘둘려 후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벽보설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조사는 경찰서에서 인근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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