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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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3.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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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
▲행사 포스터.(자료 안동시청 제공)2022.03.31
▲행사 포스터.(자료 안동시청 제공)2022.03.31

[안동=안동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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