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장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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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과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8.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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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 완화' 강조
▲지난 4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사진 김형동 의원실 제공.2022.08.08)
▲지난 4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사진 김형동 의원실 제공.2022.08.08)

[안동=안동뉴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답변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런 (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으로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안동댐 인근의 규제완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는 않는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되었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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