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행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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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행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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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향후 주민생활 불편 해소 적극반영”
▲형동 국회의원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사진 김형동 의원실 제공. 2022.08.17)
▲형동 국회의원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사진 김형동 의원실 제공. 2022.08.17)

[안동=안동뉴스] 최근 김형동 국회의원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질의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어 17일 오전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안동댐 주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1976년)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의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김 의원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 안동시와 경북도의 추진 현황,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향후 전략영향평가 본안 접수 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반영하고, 수자원 보호와 난개발 방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석포제련소 문제를 포함한 낙동강 상류 물관리 종합 대책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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