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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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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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가능한 빠른 협의 노력하겠다” 답변
▲안동댐 전경.(자료 안동뉴스DB)
▲안동댐 전경.(자료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은 지난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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