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품목 확대...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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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품목 확대...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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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보상금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단체 대상으로 지급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 당부
▲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12
▲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12

[안동=안동뉴스]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까지 확대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지급되는 투명페트병은 500원/kg,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 판매대금의 50%이다. 기존 재활용품의 수집보상금 지급 품목인 종이팩류, 건전지는 500원/kg이다. 

수집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리통장, 노인회, 청년회, 학교, 군부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종이팩류, 건전지, 투명페트병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배고개길 84)에서,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에서 계량해 전표를 발급한다.

또한, 종이팩류와 건전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 휴지와 새 건전지 교체사업(개인도 가능)도 하고 있다. (종이팩 1kg은 갑 휴지 1개로, 폐건전지 10개는 새 건전지 2개) 

무엇보다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거나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로 수입하여 쓰던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국내에서 확보돼 옷, 가방, 신발 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유색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생수와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손 세정제 등)은 반드시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한다.

캔류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등으로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 후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여 캔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종이류는 골판지상자, 신문지, 책자 등으로 테이프와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반듯하게 편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팩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으로 세척 후 말려서 배출하면 된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2020년 12월에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1년 6월에 단독주택지역까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작했다.(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해당)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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