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낙동강·대구환경청 적극행정 주문...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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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낙동강·대구환경청 적극행정 주문...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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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300억 한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규정 지적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신속히 절차 밟아 시행령 개정 건의할 것” 답변
▲김형동 의원 대정부 질문 장면.(사진 김형동 의원실.2022.10.12)
▲김형동 의원 대정부 질문 장면.(사진 김형동 의원실.2022.10.12)

[안동=안동뉴스] 지난 11일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회의원이 예천 내성천 등 낙동강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먼저 1300만 영남 시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를 강조하며 “과거 페놀 사건 등 재난은 많고 물은 부족한 낙동강은 수자원이 풍부한 한강, 영산강 등에 비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전을 전제로 지도할 때”라며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또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예천 내성천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준설과 영주댐 개방 등 환경청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중 낙동강만 유일하게 300억 원 한도가 있는 점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수몰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등 수계기금을 활용 주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공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주 내로 실무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교육기반을 확보하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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