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 오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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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 오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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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점상, 미신청자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신청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9)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9)

[안동=안동뉴스] 지난 5월 시행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처음 공고일인 지난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영업을 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과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상이 포함된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이후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노점상은 노점상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창 시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딘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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