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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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4.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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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외 50만 원
▲재난지원금 포스터.(자료 안동시청 제공)2022.04.28
▲재난지원금 포스터.(자료 안동시청 제공)2022.04.28

[안동=안동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소상공인과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이 해당된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게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난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와 노점상만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해당된다.

신청서류에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노점상은 노점상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이 첨부돼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들이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유관 기관, 단체, 협회 및 읍면동, 시장 상인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협조와 어려움을 감내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딘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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