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 호소... 이면 도로, 마을 안길,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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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 호소... 이면 도로, 마을 안길, 보도 등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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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은 겨울, 강설 대비 시민 참여 강조
▲지난 12월21일 시청 직원 제설 사진.(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06)
▲지난 12월21일 시청 직원 제설 사진.(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06)

[안동=안동뉴스] 올 겨울 눈이 많이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강설 예보단계부터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도로 1,175개 노선 1,661km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43대(시17, 읍면동 26)와 마을제설반 트랙터 228대를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강설 전 단계부터 제설재 사전살포와 강설 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을 진행해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 마을안길, 보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눈치우기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보도가 결빙될 경우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안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는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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