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가입 위반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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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가입 위반시 과태료부과
  • 오경숙기자
  • 승인 2013.07.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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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 만료일 2013년 8월 22일을 앞두고 해당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이 40여일 남은 현재, 가입률은 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폭발 등 화재사고 시 보상 범위는 대인(사고당 무한)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부상 1인당 2천만 원이며 대물은 1사고당 1억 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년 유예돼 2015년 2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3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처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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