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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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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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지난해까지 제조 중소기업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35명에서 45명으로 상향해 추진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서 안동시 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조건 충족 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농공·산업단지는 10명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해 기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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