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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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체결
  • 오경숙기자
  • 승인 2013.07.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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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무위반 11년간 서약 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혜택

안동경찰서(서장 김영환)는 17일  관내 매일신문 경북북부지역본부, 안동상공회의소, 의료법인 안동병원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안동경찰서장은 이로 인해 “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므로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경 치안협력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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