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9]... 고리사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민사적 대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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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9]... 고리사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민사적 대응 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3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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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고리사채 대응에는 민사적, 형사적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고리사채 대응법 중 민사적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서 개인 내지 대부업체로부터의 금전 대여시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2002년 10월 당시 법정 최고 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연 66%로 결정되었고, 이후 시행령이 수 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다니다 보면 일수 쓰실 분, 급전 필요하신 분 이런 광고 전단지나 명함을 볼 수 있는습니다. 간혹 연 2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 즉,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가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인 16%는 무효이고,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만 다달이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설사 약정을 하였다고 해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해 버린 초과이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깎는데 쓰이도록 하고, 그래도 남은 부분은 반환하도록 법이 강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업법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내지 대부업자로부터 고리사채를 이용한 분들은 이 규정을 잘 염두해 두시고, 원금을 깍고도 남은,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적절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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