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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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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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적극적인 신고 당부
▲안동소방서 전경.(사진 안동소방서 제공)
▲안동소방서 전경.(사진 안동소방서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소방서는 봄철을 맞이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안내했다.

18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 사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전원·동력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후 사진, 영상,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경북도민)에게는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기지 등이 지급된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특히,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여러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변 시설물을 이용 중 위법한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면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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