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피해 적극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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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임하댐 피해 적극 대응 요구
  • 조용현기자
  • 승인 2013.07.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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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의원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 3분 발언

안동시의회 김은한 의원(옥동, 송하)은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분 발언을 통해 임하호 생태계 공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댐주변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수변구역 축소 조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두 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각종 언론에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는 안동·임하댐 도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임하호에 배스와 블루길이 서식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장 정부와 수자원공사, 지역어민, 학계가 함께 임하호 생태계 공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여 지역 토종 어족자원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종개발사업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는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입안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안동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안동시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 축소 조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붙 임 3분 발언 전문 1부.

안동․임하댐 피해 적극 대응 제안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 옥동지역구 김은한 의원입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치단체에 2개의 다목적댐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간 댐으로 인한 시세 위축,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안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동댐과 임하댐은 건설 초기부터 지역민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놓고도 양 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각종 피해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시적인 규제와 피해는 물론 최근까지도 임하댐 탁수 문제, 성덕댐 건설 문제, 성덕댐 용수 길안천 한밤보 취수 등 양 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양 댐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 성덕댐 용수 한밤보 취수 등 현안은 물론 두 댐으로 인한 규제 등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안동댐-임하댐 도수로 건설과 관련한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 때문에 안동호에 비해 토종어류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임하댐의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여 시민단체에서 도수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1년 7월 국토해양부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안동댐-임하댐 도수로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가 엉터리로 작성된 의혹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하댐에서 수십 년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토종 어류 보존협회 회원들과 낚시인들은 안동호와 임하호에서 외래 어종인 배스와 블루길 개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양 댐 통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 도입한 바 있는 전기 스크린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안동시는 청송․영양군과 합동으로 당장 정부와 수자원공사 지역 어민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임하호 생태계 공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여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동댐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전 시작한 안동댐은 담수 시작 후 1976년 4월 10일자로 정부에서 안동댐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구역 내 231.5㎢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이어 1984년 임하댐 건설과 64.32㎢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1993년 도산 서부단지 1차 22.4㎢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하고 국학진흥원, 산림과학박물관, 3대문화권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일부 해제 후 잔여 182.65㎢가 현재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음은 서글픈 일입니다.

안동시는 양 댐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면적은 총 247.97㎢(자연환경보전지역 182.65㎢와 수변구역 64.32㎢)로 이는 경북과 경남 및 울산광역시 전체의 수변구역인 269.33㎢와 맞먹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동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침체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선 시장 이후 지금까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40년전 다목적댐 설치시 국가의 재정상태로 상대적 피해와 빈곤상태인 댐지역 1세대 주민과 시민들이 국토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제는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댐주변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전액 국비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 축소 조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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