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6]...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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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6]...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5.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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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 지정 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이 공표되기 전에 정치인이나 그 가족 내지 측근이 희안하게도 그 부동산을 집중 매수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해서 관련 행위를 이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 14조에서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라는 제목으로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서 땅 투기하면 그것을 알려준 공직자도, 그걸 듣고 땅 투기한 측근도 모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위 법의 정신과 규정, 주민들의 법감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혹에 대한 철저한 내사 내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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