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7]... 산나물 잘못 캐면 절도범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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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7]... 산나물 잘못 캐면 절도범 될 수 있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5.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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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나물 채취와 관련한 유의점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좋고, 산도 아름다워서 산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에 가면 봄에 피는 여러 산나물이 지천에 널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릎, 눈개승마, 고사리 등등 몸에도 좋고 무공해인 산나물의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잘 찾다보면 잎이 다섯 개인 오구 산삼도 찾아서 산행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산이 아닌 타인의 산에서 산나물, 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림절도에 해당합니다. 산 주인이 그 산을 버려둬서 내가 캐지 않으면 그런 산나물이 썩어버릴 수도 있어도 타인 소유인 산의 산나물, 삼을 캐서 나오면 그 자체가 범죄인데, 그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서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인 국유림(國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공유림(公有林) 및 그 외의 산림인 사유림(私有林) 모두 동일하니 내 산 아닌 곳에서 산나물이나 산삼 캐는 것은 다 여기에 걸린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서 산양삼 10뿌리(200만원 상당)를 70대 두 명이 캔 사안에서 징역 8개월, 징역 10월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농산물, 임산물 절도의 경우 다른 재산 범죄보다 같은 피해액이더라도 더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둘이 함께 캐면 경우에 따라 특수절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례로 타인의 땅에서 쑥을 지인 둘이서 캤다가 특수절도로 의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봄날 산행하실 때에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만 즐기시고, 산나물 채취는 산 주인의 명백한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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