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상태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 오경숙기자
  • 승인 2013.08.20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경상북도는 8월 20일(화) 경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과법질서 준수문화 정착과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400여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6명(OECD 평균 1.25명)이다.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많은 도민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의 90%는 교통법규위반과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북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맺은 이번 협약은, 300만 경북도민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통안전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착한운전 등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신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