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5]... 현행법상 체벌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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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5]... 현행법상 체벌은 가능한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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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관한 논의도 함께 나오는 상황인 바, 오늘은 현행법상 체벌에 대한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사의 체벌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2010년 초까지는 제7항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는바(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현재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던 2011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위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었는바, 체벌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체벌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일 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론으로 대법원 판례가 예전에 인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체벌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바, 교권 보호, 아이의 인권 보호 및 다른 아이의 교육권 보호라는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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