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7]... 이혼 제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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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7]... 이혼 제도에 관한 설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1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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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제도 중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 내지 기타 조건(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 이혼은 법원에 부부 쌍방이 출석해서 협의이혼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른바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창설적 신고).

반면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인바, 소장을 접수시킨 후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날로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은 성립하고, 이 때에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소를 일단 제기하고 빨리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인바, 통상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합의를 하지만, 이제 대학생 때까지 상당한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미성년자일 때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합의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점이 후일 사정변경에 의하여 부당할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다른 금전적 분쟁과 달리 본인, 상대방 및 아이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개의 상황과 절차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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