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시사풍경] 내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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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의 시사풍경] 내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선거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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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형진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선거 직전 추석 즈음 되면 평소에는 고향에 물 한번 떠놓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발전에 기여 하겠다며 고향 행사에 와서 얼굴도 비추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하였든 선거 다가올 때라도 고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니 고향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필자로서는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개정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특히 상시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엄격하다. 선거 때만 되면 고무신 돌리고, 읍면동 조직책 움직인다고 돈 투입하는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횡횡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상당수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면서 밥을 사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그렇게 해서 당선된 자들은 필히 몇 배로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기가 쓴 돈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 정치가 도둑정치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지긋지긋한 돈 선거인 것이다. 

그런데 너무 선거운동을 규제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할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평소에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리면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이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친회나 체육대회에 가서 개별적으로 악수를 하고, 나를 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도 가능하다. 단체의 정기총회 실내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외 집회에서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안된다. 실외에 설치된 4면이 개방된 천막은 옥내가 아니라 옥외이기 때문에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옥외이든 옥내이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하다.

또한,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체들도 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벌써부터 돈 선거, 조직 선거의 냄새가 전국적으로 진동을 한다. 리더를 잘못 뽑으면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층과 중산층이 고통을 받고, 지역은 정체와 낙후를 면치 못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법을 지키고, 꾸준히 지역을 지키며 연구와 일을 해온 사람들, 선거가 끝나면 고향을 떠나 가버릴 사람이 아니라 고향에 진득이 살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어 옳은 국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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