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공대위, 영풍 실질 경영책임자 고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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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공대위, 영풍 실질 경영책임자 고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제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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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영풍석포제련소의 근로자 4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영풍그룹 K 모 고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유구하고 나섰다.

15일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4명의 사상 사건뿐만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알려진 것만 총 13명의 사망사고들은 K 모 고문이 영풍 그룹의 회장직에 있던 시기부터 지속돼 왔으며, 현재에도 영풍 그룹 내 실질적 경영자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히 처벌받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5일 경북경찰청장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K 모 씨에 대한 철저히 수사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확보되는 길임을 믿는다."고 전했다.

▲자료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자료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한편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근로자 4명이 아르신 가스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부검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월 14일 노동부와 환경부,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련소 내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을 예고했으며, 1월 9일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 모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 모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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