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방의회 발전과 안동시의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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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의회 발전과 안동시의회-1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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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그리고 안동시의회

중앙정부를 대신해 운용되는 지방자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까지 성장해 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동시의회 30년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9년 이전 개원한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지난 2019년 이전 개원한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지난 1991년 4월 처음 개원한 안동시·군의회는 1995년 시·군 통합과 함께 안동시의회로 개원했다. 1995년 제5차 지방선거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바뀌고 처음 선출된 제2대 의원들로 구성됐다.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 및 광역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면서다. 그리고 지난 2022년 7월 안동시의회가 제9대를 열며 2024년 올해 개원 33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차 지방선거가 실시된 1952년까지의 기간을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확립으로 자치를 시행하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시대를 거치며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52년 제1차 지방선거에서는 시 · 읍 · 면의원과 도의원을, 1956년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시·읍·면의원과 시도의원 및 시 · 읍 · 면장을, 1960년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원과 시 · 읍·면의원 및 시 · 읍 · 면장과 시·도지사를, 1991년 제4차 지방선거에서는 기초 및 광역의원을 선출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인적요소로 하는 합의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종적 의사 결정기관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지방의회는 반드시 주민이 공선한 대표자인 의원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여야 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을 구성해 처리된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과제들인 자치사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치사무를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부담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의 통합을 위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가 탄생한 원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다수의 국가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효과 때문이다. 지방자치 효과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행정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제시한다. 즉,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에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 · 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까지가 해당한다. 부활 · 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을 통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합 전 안동군·시의회(1991년~1994년)

안동시의회는 지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활동이 시작됐다. 1991년 3월 26일 전국 동시 기초의회 의원 선거 및 4월 15일 제1대 안동시의회와 안동군의회가 각각 개원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 안동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1월 5일 통합 안동시의회가 개원됐다.

1991년 4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안동군의회는 안동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동댐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고 함께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또한, 주민들의 식수원 고갈, 농업용수 중단, 생활용수 공급 불가능, 자연 휴양지의 소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폐천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길안보 설치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며 안동시· 군민의 뜻을 대변했다.

또한, 농민들이 있는 곳에 안동군의원들이 있었다. 정부의 쌀 수입 개방을 맹렬히 규탄하며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자연 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동군의회는 농민들의 실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추곡수매 계획에 대하여 적정 수준 수매가와 수매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1994년 8월 1일 발생한 안동호 내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안동군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경북도 및 중앙정부에 대해 문책의 부당성과 향후 댐 피해에 대한 완벽한 촉구의 뜻으로 1994년 8월 9일 의원 전원이 총사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는 댐 전담 사업소 설치와 소요 예산의 도비 지원 등 안동군의회 댐 피해 대책 촉구에 대해 괄목할 수 있는 경북도지사의 회신으로 8월 16일 의원직 총사퇴 선언은 철회됐다.

안동군의회는 안동군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대와 지역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나 자구를 안동군의 현황과 여건에 맞게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시금석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안동시의회 출범 이후 1995년 1월 1일 안동군의회와 통합되기 전까지 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땅을 누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임하댐 내 오염폐기물 수거 건의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흡연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고자 안동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열차 증설과 연장 운행, 항공 노선 증편 촉구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력으로 가득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전된 때는 정부의 쌀 수입 개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 통합 전 안동시의회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써 헌신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 삶의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동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을 통해 안동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공공사무, 정책 및 시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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