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방의회 발전과 안동시의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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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의회 발전과 안동시의회-2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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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본 안동시의회와 미래

중앙정부를 대신해 운용되는 지방자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까지 성장해 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동시의회 30년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91년 4월 15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열린 통합전 제1대 안동군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지난 1991년 4월 15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열린 통합전 제1대 안동군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지난 1991년 4월 처음 개원한 안동시·군의회는 1995년 시·군 통합과 더불어 안동시의회로 통합됐다. 통합전 제1대 안동시의회는 시내 동 지역에서만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1995년 통합과 더불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내 동 지역을 갑 선거구로, 군 지역인 읍·면을 을 선거구로 나누어 총 34명의 제2대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후 안동시의회는 선거제도에 따라 의원정수도 바뀌었다. 3대에서는 갑·을 선거구를 유지하며 24명을, 4대에서부터는 갑·을 선거구가 폐지되고 안동시 선거구로 통합돼 23명이 선출됐다. 그리고 지금의 정수인 18명은 제5대가 개원한 지난 2006년 안동시 선거구를 가에서 바 선거구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다.

안동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사업을 검토·통과시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정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안동시의회에는 비례대표를 포함 총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원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의회를 개최하고 회의에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 예산 등을 논의했으며,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그리고 자체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다양한 지원도 나서왔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된 제2대 안동시의회 의원 기념사진.(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된 제2대 안동시의회 의원 기념사진.(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는 지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활동이 시작됐다. 1991년 3월 26일 전국 동시기초의회의원 선거로서 4월 15일 제1대 안동시의회와 안동군의회가 각각 개원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 안동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1월 5일 통합 안동시의회가 개원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2020년 12월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중앙과 지방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이 포함돼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의회 사무국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 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내용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다.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안 범위에서 도입 가능하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지방자치법에 새로 반영됐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취약하며, 강한 자치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로 구성된 경향이 강했다.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가 빈번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적 권한 배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 하지만, 과거보다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의지를 반영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마는 시작됐지만,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기까진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함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관 구성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1991년 개원 이후 28년 만에 시 청사에서 독립된 신청사로 이전했다.(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1991년 개원 이후 28년 만에 시 청사에서 독립된 신청사로 이전했다.(사진 안동뉴스DB)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지난 2022년은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다.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제2 국무회의가 운영되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안동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일부는 여력이 모자라서, 일부는 현실적인 한계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법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가 정책 결정과 추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역설적으로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에 맞는 견제와 윤리적 책무 등의 보완책에도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견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주민 친화적인 정책 실행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30년 전 지방자치가 출발할 때의 초심으로 새로운 30년을 기획하고 설계한다면 지역 발전의 충추적인 역할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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