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신청 이달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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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신청 이달 5일부터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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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예천군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본격 추진한다.(사진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본격 추진한다.(사진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안동뉴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는 총 22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760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5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5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예천군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이달 5일부터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며, 저감장치 부착은 오는 15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4·5등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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