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29일 오후 18시 20분경 안동시 서부동 상가 건물내 165.㎡(약 5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한 뒤 욕실이 딸린 방에 침대와 콘돔등을 비치해 놓고 성매도녀를 고용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4만원의 화대료를 받고 성매매를 일삼아온 업주 G모(55세)씨와 종업원 B모(35세)씨를 성매매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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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성매매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북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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