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의원,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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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의원,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개정안 발의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5.07.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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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는 그대로…납부방식은 보다 손쉽게 개선....

제171회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 정례회에서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상정했다.

   
▲ 권남희 의원
권 의원이 상정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둔 개정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관람료를 신용카드로만 납부(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납부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완화했다.

또, 수급자면 누구나 무료관람 대상이었던 것을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만 한정토록 개선했다.

권 의원은 또,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이나 조항이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 조례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말끔하게 손질하기도 했다.

현재, 도산서원 관람료는 안동시민일 경우, 어른 800원, 어린이 3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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