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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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09.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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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당부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안동시 전체 축사 시설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시설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고, 적법화 절차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을 강사로 초청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의 주요 내용인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정부 대책 및 적법화 절차를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축사와 축사간 지붕연결로 축사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으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적법화 처리절차는 건축설계사무소와 상담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최선의 기회인만큼 기한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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