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내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승합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규로 화물․승합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2016.12.31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화물․승합차량 소유자가 2017.1.1이후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후 2017. 6. 30까지 화물․승합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때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노후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법이 2017.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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