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폐차등록 후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상태바
노후 차량 폐차등록 후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12.26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는 내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승합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규로 화물․승합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2016.12.31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화물․승합차량 소유자가 2017.1.1이후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후 2017. 6. 30까지 화물․승합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때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노후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법이 2017.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