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도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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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도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대상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1.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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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개정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은 물론 명단을 11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세외수입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점용료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납부 수단이 없어 체납액이 증가해 자치단체마다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관련사업의 인․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재산이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처리가 가능케 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3회 이상 체납자로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된다.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안내․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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