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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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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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부터 동․층․호가 등록되지만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경우 그동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상세주소를 부여해야하는 실정이어서 신청대상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에 대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우편물 및 고지서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재난 및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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